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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겹사돈 성덕선 성보라 마지막회 줄거리 20회

조원태 2016. 1.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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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8 겹사돈 성덕선 성보라 마지막회 줄거리 20회


응답하라 1988에서 겹사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겹사돈이란 

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척을 ‘사돈’이라 하며, 이 사돈관계가 중복되는 것을 겹혼인이라 한다.


드라마에서 나온것 처럼 선우와 보라가 이미 혼인을 하여 양가 사돈관계가 되었는데, 최택과 덕선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시 사돈이 되는데 

이것을 겹사돈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은 겹사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두 집안에 딸과 아들로 인해 겹사돈이 된다는 것은 보기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차이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동성동본도 안되었지만 겹사돈도 법으로 제재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식들이 법적으로 보호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 된것도 좋은 사례고요. 법에서 국민에 생활을 너무 많이 관섭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요. 


아직 법적으로 변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성, 여성에 대한 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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