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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미제 사건 특수전담 시그널 2회 줄거리

조원태 2016. 1.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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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 특수전담만이 만들어진 이유 시그널 2회 줄거리


공소시효 미제 사건 특수전담 시그널 2회 줄거리


15년전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진양경찰서.


박해영은 과거로부터 온 무전을 받게 됩니다. 그 무전에서 목매달아 주어 있는 서형준을 발견되고 엄지손가락은 잘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매스로 잘렸고 의사는 아닌 수술방에 자주 들어가는 간호사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 모든것은 학위가 없는 야매 프로파일러 박해영이 알아내고 김윤정 살인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40분전 범인을 체포하게 되고 24시간이 넘어서 공소시효만료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김윤정만 죽인것이 아니고 서형준도 죽였기 때문에 차수현에 의해 서형준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게 됩니다. 



서형준이 죽은 시간이 서형준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주차권발매표..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서형준 살인 사건 공소시효는 하루가 더 남은 셈입니다. 


공소시효로 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위언이다. 방송에서 보도 되고 경찰에서는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살인죄 등 일부 죄에서만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형벌권의 소멸 그리고 범죄에 대한 종료입니다.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관한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과한 범죄 10년

4. 중장기 10면 미만의 징역또는 금고에 과한 범죄 7년

5. 중기 5년 미만의 징역과 금고형과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년

6. 중중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7. 중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벌금, 과료 및 몰수 1년




해외에 나갈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교회, 절, 성당, 은신처 등으로 처벌을 피해 도피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기산점(기간의 계산에 시작되는 시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입니다.


살인죄 등 일부 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 위헌이다 아니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보장하냐

죽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 안하냐..


그런 문제인데요. 공소시효는 폐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서 더욱 더 과학수사를 함으로 범죄는 꼭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리멤버 아들의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힘있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법으로 평등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것은 명분일 뿐

법으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지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 권력과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기 힘드니 돈을 많이 벌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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